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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대면심의 열어… 급여일수 연장 심의

2026-11-04 08:51 | 입력 : 브레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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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수급자 치료 공백 없도록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59건 심의


청양군은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고,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부위원장인 김상경 보건의료원장를 비롯해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관계자 등 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질환별로 정해진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고시 질환 380일, 기타 질환 400일 등)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의 연장 승인 신청 총 59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살폈다.

이번 연장 승인 신청자의 대다수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속적인 외래 진료와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필수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다.

위원회는 신청자들의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경제적 여건 등을 검토해 수급자가 치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했다. 심의 결과는 기준에 따라 연장 승인, 조건부 승인, 미승인으로 분류돼 대상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김상경 군 보건의료원장은 “의료급여일수 연장 심의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치료가 중도에 끊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절차”라며 “수급자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세심히 살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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