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대상 발굴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읍․면․동별 빈집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계량기 철거 여부, 출입구의 완전 폐쇄 여부, 우편물 대량 적치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제주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가 관리하는 3등급 빈집은 총 139동으로, 이 가운데 동 지역 41동, 읍‧면지역 98동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는 빈집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빈집 정보시스템 ‘빈집애(愛)’에 등록된다. 특히 정비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의 경우,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2027년 빈집정비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7억 2천만원을 투입해 11개소(37동)의 빈집을 철거해 임시주차장 2개소와 공한지 주차장 7개소를 조성한 바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고령화와 원도심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는 만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발굴하고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