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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2026-03-12 19:23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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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법률에 명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원격협진 및 응급영상 판독지원 등을 시행 중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해당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했다.

이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 차별을 개선하는 것으로, 파산선고자의 사회복귀 여지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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